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신규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의뢰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제조자
④성명
⑤주소
⑥제품명
⑦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별첨
⑧제조방법
별첨
⑨용도
별첨
⑩용법및용량
별첨
⑪포장단위
별첨
⑫보존기준
별첨
⑬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별첨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신규변경)의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 2부(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부) 및 디스켓 1부
2. 검체
3.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4. 변경사항은 ⑧,⑨,⑩,⑪,⑫,⑬(기준, 규격 제외)항의 경우 해당
* 기재상 주의사항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 ④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①,②,③,④, ⑤항은 신고사항으로 인정
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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