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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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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1.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3.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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