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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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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가스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 시설의 위치 및 도면 1부(완성검사에 한합니다)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18211민 210㎜×297㎜
99. 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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