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제○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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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제○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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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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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제○부판결
○○지방법원
민사항소제○부
판결

사건○○자○ 재심
재심원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재심피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주문

본건 재심이 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는 그 재심사유로서 본건 본소판결은 재심원고
-중략-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소 재심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제○민사부판결 유흥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11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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