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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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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자○○○○○민사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중략-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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