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분명히 하여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정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정. 부본 2통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의뢰할 수 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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