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 (은행보관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인 (인) (수납인)
※ 납부인란에는 소(상소)의 제기나 각종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관할법원 기재시는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업무 ’95. 2 개정) 001-2-4371(11.5×18.2) NCR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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