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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의표시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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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 제○○호
(원피고)의 표시정정신청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1. 변경된 원고의 표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다라공업주식회사)
주소○○시○○구○○동○
대표이사 ☆☆☆
변경이유 :1. 회사상호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이건 소제기 이후에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변된 상호를 판결에 함께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이건 소제기 이후에 대표이사를 위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정정합니다.
2. 변경된 피고의 표시
원고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변경된 표시내용을 기재함.
첨부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년월일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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