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이의서 부본 1통
주: 민소법 제234조의2 제1항;원고가 피고를 잘못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피고가 피고경정신청서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년월일
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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