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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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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변호사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빌딩 ○○호)을 채무자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한다.
2. 정리위원은 200 .. .까지 화의법 제21조에 정해진 조사 및 의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화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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