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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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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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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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
○○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의신청을 기각함에 대한 귀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하니, 20○○.○.○.까지 이 법원에 도착될 수 있도록 팩시밀리 전송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회의 의결 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개별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회신하기 바람).

※ 참고사항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 법원은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이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각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1) 자산규모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다수여서 회사 정리절차에서 법원 등의 엄격한 감독하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하여 경영자가 경영권 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정리로의 이행을 유도함
2) 회사정리의 경우 청산가치와 기업 계속가치를 조사하여 경제성이 없는 기업의 신청은 기각하 여 조속히 퇴출시키고, 경제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자본감소신주발행 등의 방 법으로 제3자인수를 유도할 수 있으나, 화의의 경우 기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없고 사주 가 반대하는 경우 기업인수매각 등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자산규모금융기관여신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도 경제성 없는 대규모 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재판장 판사 ○○○
20○○.○.○. 발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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