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결정에 따른 고지사항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한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합니다.
다음
제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제2. 화의관재인의 성명, 사무소 소재지 :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시○○구○○동 ○의○○빌딩)
제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①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 20○○.○.○.까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②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 20○○.○.○.○○:○○○○지방법원 제○호 민사대법정
제4. 화의 조건
1.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가. 원금 중○○○만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20○○년○%, 20○○년○%, 20○○년○%를각 변제하여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나. 월금 중○,○○○만원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는 20○○년○%, 20○○년○%, 20○○년○%를각 변제하여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다.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 이자는 면제받는다.
2.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가. 원금에 대하여는 20○○년 부터 20○○년까지 사이에 매년 ○%씩 분할 변제한다.
나. 이유는 연○%로 하여 20○○년과 20○○년에 균등하게 분할 변제한다.
3. 담보권이 있는 금융기관채권자 중 담보권 행사를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변제조건
가. 원금에 대하여는 20○○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씩 분할 변제한다.
나. 약정이율이 연○%를 초과하는 이자는 연○%로 감면하고, 약정이율이 연○% 이하인 것은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하되 20○○년과 20○○년에 균등하게 분할 변제한다.
제5. 정리위원(변호사 ○○○)의 의견의 요지
1. 채무자의 재무상태
자본금 ○억원, 자산 ○억원, 부채 ○억원(20○○.○.○. 기준)
2. 부채의 구성 : 담보권자 ○억원, 화의채권자 ○억원,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 ○억원
3. 의견의 요지
① 담보권자는 ○%, 화의채권자는 금액의 ○%(○억원 중 ○억원), 숫자의 ○%(○명중 ○명)가 화의개시에 동의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② 채무자 회사는 영업을 통하여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③ 채권자들도 파산절차를 통하는 것 보다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이 사건 화의절차는 개시함이 상당하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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