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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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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무자가 20○○.○.○.○○:○○ 채권자집회에서 제공한 별지 화의 조건에 기한 화의는 위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하건대, 위 화의에는 화의법 제55조 소정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화의법 제54조, 제62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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