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건물의 을구)
(갑건물의 을구 - 갑건물에만 전세권존속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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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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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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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2
부기
1호
2번 전세권말소
분할로 인하여 전세권부존재
1997년 2월 20일 부기 (인)
2
부1
전세권설정
(생략)
2
부기
1호
2번 전세권변경
범위 전부
1997년 10월 5일 부기 (인)
2
부기
2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50호 2에 이기한 50㎡에
대하여는 2번 전세권부존재
1997년 10월 5일 부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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