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호)
③ 가압류등기말소(20○○.○.○.접수 제○○○호)
④ 강제경매 신청등기말소(20○○.○.○.접수 제○○○호)
과세표준액 금 00,000,000원
등록세금① 이전등기 금○○,○○○원(교육세포함)
② 말소등기 ○건금○,○○원(교육세포함)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원
첨부1. 경락허가결정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토지대장등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비고
제호
주: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경략인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하나의 촉탁서로 촉탁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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