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표준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
|
|
|
[서식 5]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5. ..~ 2005. .. 까지 6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인턴고용협약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②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갑”이 연수약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인턴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수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인턴제 운영상황통보서」를 매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6개월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60만원씩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을”이 연수종료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채용일로 부터 3개월 경과후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하되, 해당 월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개시일로 부터 6개월간은 월단위로, 그 이후는 연수개시일로 부터 9개월 경과후 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거나 정규채용이후 「본인의 임의사직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이외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인턴이 결근하는 경우 또는 정규채용후 인턴이 임의사직하거나 “을”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1일 20,000원)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을”은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급여대장 사본, 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⑦ “갑”은 “을”이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⑧ “을”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정규채용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이내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다.
⑨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연수개시일로 부터 6개월간에 대해서는 제5항의 규정을, 그 이후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