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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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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부대시설을 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등으로 정하고,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부대시설을 그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화장실탈곡장퇴비사 등으로 정함(제8조제1항제3항 및안 제9조제1항).
나.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그 주변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할수 없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
다.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거나 토목용 석재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받도록 함(제27조).
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지전용 등에 착수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함(제38조제3항).
마. 모법에서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산지복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함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와 그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6조 및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03. 4. 24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 시사 : 구제개혁 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강화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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