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토지등의 표시
취득원인 및 취득일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년월일
정당한 권리자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부상 명의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미필 사유
이장 또는 동장 확인
이(동)장 (인)
대리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소유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장구청장, 읍면장 귀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구청장, 읍면장
구비서류
1.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증여증서교환증서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한다) 1부
2. 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4. 토지등을 매매증여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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