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