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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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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는 ○년 ○월 ○일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오던 바 항고인 1인의 기술과 수완만 믿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라는 이유로서 ○년 ○월 ○일 해산명령을 당하여 그 재판의 송달을 받았으나의 사유에 의하여 전혀 회사의 존속을 허용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다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본건 항고에 이른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해산명령등본 1통
2. 회사등기부등본 1통
○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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