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XX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칭함) 및 주식회사(이하 정이라 칭함)간의 회사합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병정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신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하고 갑을병 및 정은 해산한다.
제2조 신회사의 상호, 목적 및 본점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상호 신상사주식회사(가칭)
2. 목적
(1)………………………………
(2)………………………………
(3)………………………………
3. 본점 소재지 서울시 ○○구○○동○○번지
제3조1.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184만주로 하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금○○원으로 한다.
2. 신회사의 자본액은 금○○만원으로 하고, 준비금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제4조 신회사가 합병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액면보통주식으로 하고 그총수는 460,000 주로 한다.
제5조1. 합병실행일을 ○○년 ○월 ○일로 한다.
2. 갑을병정은 ○○년 ○월 ○일 현재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전항의 합병실행일까지의 수지를 가감하여 각기 자산, 부채 및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신회사에 인계한다.
제6조1. 신회사는 합병실행당일에 있어서의 갑을병 및 정의 각주주에 대하여 각기 다음 비율에 의하여 신주식 및 교부금을 교부한다.
갑의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식 10주 교부금 750원
을의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식 14.58주 교부금 12,500원
병의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식 5주 교부금 3,750원
정의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식 13주 교부금 10,000원
2. 본계약체결후 합병실행일까지의 갑, 을, 병및정중 어느 쪽의 수지상태에 기한 변동이 있을 때는 갑, 을, 병및 정의 각 대표자의 협의로서 전항의 교부금의 비율 및 제3조 제2항의 준비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합병실행당일에 있어서의 갑, 을, 병및 정의 종사원은 당사회사와 협정하여 신회사에 인계한다.
제8조갑, 을, 병및 정은 본계약후 제5조제2 항의 인계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각회사가 서로 협조하여 업무를 운영할 것이며 사업 또는 자산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적립금의 사용, 통상외의 경비로서 다액에 걸치는 비용의 지출등을 할 때는 사전에 각사대표자간에 협조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1. 갑, 을, 병및 정은 본계약에 관하여 ○○년 ○월 ○일에 각기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