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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병인가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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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주소○○삘딩
○○상사주식회사(갑)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감사 ○○○
주소○○삘딩
○○상사유한회사(을)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 감사 ○○○
주소시구동 번지
유한회사○○산업(병)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이사 ○○○
상기 신청인 등의 신청에 의한 ○○년제호 합병인가신청사건에 관하여 당법원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본건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상사주식회사와 ○○상사유한회사 및 유한회사○○산업을 합병하여 ○○카-봉 상사주식회사로 존속할 것을 인가한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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