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920000733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7. 3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9200007330)를, 1995. 4. 24.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후 1997. 12. 30. 16:00경 원고 소유인 서울 80도1900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같은 구 상봉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소외 △△△이 운전하던 49cc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위 차량의 우측옆 적재함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중랑경찰서에 위 사고 신고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당한 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1998. 2. 13. 원고의 위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그러나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합니다.
원고는 위각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삿짐센터 등의 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1995. 6.경 소외 □□□가 경영하는 서울 중랑구 면목도 소재 일산음료 북부대리점에 생수배달을 위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거래처에 배달을 갔다가 배달업무가 바빠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여 시장하였던 중 거래처 인근 가게에서 맥주 2캔을 사마시게 되었습니다. 위 교통사고는 소외 △△△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직진하던 원고의 화물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원고는 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