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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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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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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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의 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0. 2.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46,39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0. 5. 증여세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달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0. 일부감액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의 1대 626.7m2와 같은 동17의 2대 626.7m2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동 17 대 1253.3m2의 1/6지분(이하“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합니다)을 취득하였고, 또한 1992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 토지 위에 형인 소외 김○○와 함께 원고 지분을 447/1014로 하여 자연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으로 1992년도에 금1,008,700,001원, 1993년도에 금 437,019,000원을 각 지출하여 1993. 3. 5.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금 426,510,000원으로 보고, 위 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 637,313,966원과의 합계인 금1,063,823,996원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 511,562,069원을 제외한 금 552,261,227원을 원고가 어머니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10. 2. 원고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48,758,58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다. 그후 피고는 심사 절차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을 금 284,34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금 246,396,18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1997. 11. 28. 원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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