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주식회사
경기 파주군 ○○면○○리산7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파주군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5,843,193,490원의 부과처분 중금4,266,928,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7.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해 8.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9. 29. 일부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파주군 ○○면○○리산 73의 1의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골프장상업인가를 얻어서 골프장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1996. 6.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개장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1996. 6. 30.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소위 간주취득)함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금2,330,648,010원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하고 그중금1,165,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8. 10. 위 자진신고세액 중 미납된 금1,165,648,010원과 원고의 위 자진신고세액 중 입목계정에 대한 증액수정액 금 387,369,380원 및 미납부가산세 금 310,603,470원을 합한 금1,863,620,860원을 취득세로서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1997. 1. 23. 위 추가고지분세액 전부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고는 1997. 6. 3.부터 같은 해6. 11까지 원고의 위 골프장조성과 관련한 취득세추징세액을 정밀조사하게 되었는데, 위 정밀조사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토지계정, 건물계정, 구축물계정, 입목계정, 코스계정, 기계장치계정, 차량운반구계정으로 각 분류하여 작성된 원고의 보조원장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1997. 7. 15. 원고에게 취득세 추징액으로 금5,960,539,70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고지하였고, 그후 같은해 7. 28.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5,844,192,7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1997. 9. 29.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