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심사결정기간 경과 후 통지받은 경우도 포함)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