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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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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년 ○월 ○일에는 ○○지방검찰청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월경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를 고소인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참고인 ♡♡♡등각 진술참조) 등으로 그 정상이 지극히 불량하고, 고소인측에서 잔급을 준비하였는데도 그 수령을 지체하여 오다가 ○○년 ○월 ○일자로 공소외 ◇◇◇에게 매도하여 위☆☆☆에게는 피고인측에서 수령하였던 계약금중도금에다가 그간의 법정이자를 변제 공탁하고 엄벌을 면하고자 한 자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과경하다 아니할 수 없고 마땅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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