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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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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고문수단으로 악용하였는 바, 피고소인은 누구보다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고문을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영혼과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음에도 이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사는 공직에 기여한 공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있어 공정을 잃은 처사라고 할수 있다.
증거 1.
2.
첨부서류
1. 불기소 처분통지서 1통
1. 불기소 이유고지서 1통
1. 고소장 사본 1통
년월일
신청인(고소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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