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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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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은 공소외 심○○(여, 32세)과○○년 ○월 ○일 결혼하여 법률상 처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호○○은 피고인 이○○이 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 바,
1. ○○년 ○월 중순 일자 미상 24:00경 ○○시○○구○○동○○번지의 ○호 소재 ○○여관에서 1회 정교하고,
2. 같은 달 ○일 24:00경 전항 장소에서 1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라 함에 있고, 동 사실은 피고인 등의 당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 터이다.
그러나, 본건 공소외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일단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벌을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고소인 심○○은○○년 ○월 ○일이 사건 변론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공소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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