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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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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녀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3 : 00경 공중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동녀의 뒤를 미행하였는데 남편이 알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동월 ○일 13 : 00경 ○○구○○동 소재 삼일 다방에서 동녀를 만나자 동녀에게 여관 등지를 출입한 부정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계속 협박한 후 동월 일자 불상경 밤 12시경 공중 전화로 동녀에게 동녀의 애정 관계를 흥신소에 의뢰하여 여관 등지출입을 일자별로 수첩에 기재하였고 사진 찰영도 해놓았는데 그 비용이 ○○만원 소비되었으니 그 돈을 주면 비밀을 보장해 주고, 만일 불응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월 ○일 12 : 00경 위 백천 목욕탕 옆 진다방에서 동녀를 만나 동녀의 비위 사실을 적은 것이라 하면서 수첩을 동녀에게 보인 후, 비용 ○○만원을 요구하여 동녀로 하여금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남편에게 오해받게 될 내용이 알려지고 가정이 파탄될지도 모른다는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후 즉석에서 동녀로부터 손을 떼 달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일부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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