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특수절도 전과자이고, 동○○○는○○년 ○월 ○일동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 2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모하여, ○○년 ○월 ○일 17:30 ○○시○○구○○동○○시장 부근 광주 대단지형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서 동대문 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는 순경 ○○○이그 부근에서 성명 불상 30세 가량의 여자 의복에 걸린 금목걸이를 날치기하고 도주하는 세칭 추성이파로 불리우는 ○○○외 4인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격투를 하면서 추격하는 것을 동○○○은 허리띠를 붙잡고, 동○○○는 멱살을 잡고 팔을 끌고 공소 외 성불상 ○○은 멱살을 잡아서 그들을 도주시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 해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 일부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 일부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로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5조(피고인 ○○○에만 적용),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