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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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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시○○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그 승차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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