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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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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차 부속품상을 경영하는 자인 바, ○○년 ○월경부터 ○○은행 중림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간 전기 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년 ○월 ○일자로 한 피고인 명의 액면 ○○○원짜리 수표 1매를 작성, 발행함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용(생략:편자주)과 같이 선일자 당좌수표 10매 액면 합계 금○○○원을 발행한 후각그 제시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지의 진술 기재.
1. 한국○○은행 중림동 지점 명의의 각 고발장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각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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