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오던 중, ○○년 ○월 ○일 02 : 00경 서울 ○○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안방에서 그녀와 언쟁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그녀로 하여금 자살할 뜻을 갖게 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청산가리를 복용케 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청산염 중독으로 즉석에서 사망케 하여 자살을 교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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