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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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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건축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의○○
본적 ○○시○○구○○동○○의○○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의 지하 터파기 및 흙막기 공사를 도급 받아 그중 지하 터파기 공사만을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려고 하였으나 공사 대금 등이 맞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건설에서 에이치(H)빔등 자재를 구입, 직접 공사를 하여 완성한 후그 자체를 철거하여 경북 ○아○○○○호 화물트럭에 싣고 서울로 운반하던 중○○년 ○월 ○일 09:00경 ○○시○○구○○동 고속도로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공사장에서 일하던 공소외 이○○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게 하고 그 다음 트럭에 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H)빔 24,155킬로그램 4종 도합 시가 금○○원 상당을 임의로 하역,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일시경 위 에이치 빔○○킬로그램의 4종(이하 이건 물건이라 한다)을위이○○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케 한 사실은 이를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건 물건은 피고인이 고소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시○○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 중 흙막기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은위○○빌딩 신축공사 중 흙막기 공사를 금○○만원에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려고 하였으나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인이 구비치 못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물러나고 ○○건설 주식회사에서 이건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건 물건은 위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외에 고소인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위 공사의 ○○건설측 현장 책임자였던 ○○○및○○○의 진술도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인간의 흙막기 공사 등 하도급 계약관계 및이건 물건을 누가 구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거나 (제5차 공판) 단지 ○○○의 지시에 따라 이건 물건을 철수하였다(제8차 공판)는 것에 불과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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