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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존속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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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그 때부터 ○○도○○군○○읍○○리○○번지 소재 피고인의 친가에서 살아오던 자로서, 평상시에 피고인의 친정 아버지인 피해자 ○○○(○세)이 피고인이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가에 와 있다고 냉대하고, 사소한 일로 의견 대립이 자주 생겨 다투는 일이 빈번하여 동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년 ○월 ○일 23:00경 ○○도○○군○○읍○○리○○번지 소재 동 피해자가의 내실에서 동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있는 약을 사다 줄까고 묻자 “그만두라”로 하며 신경질을 부리는 것을 보고 동 피해자가 “왜 신경질을 내느냐,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꾸짖자, 이에 분격하여 동인을 살해할 것을 기도하고, “내가 나가면 고이 나갈 줄 아느냐, 너희 년놈들(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한 말)을 찔러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며 동소 방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길이 21센티미터의 스텐레스 칼, 증 제1호)를 집어들어 동 피해자의 우측 전흉부와 좌측 상박부 등을 각1 회씩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응급 치료 중 익일인 동월 ○일 06:25경 전흉부 지상에 따른 출혈 고대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케 함으로써 동인을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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