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양명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일, 피고인 ○○○에 대하여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의 전도사로 종사하다가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교회 내 물의를 일으켜 추방된 자, 피고인 ○○○은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 유지 재단에 10년간 근무하다가 해임된 자, 위 재단은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 산하 각 교회의 예배와 복음 전도 및 교육 사업, 신도 자녀 교육의 보조, 자선사업, 생활 개선을 위한 건설 사업, 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보존관리하고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년 ○월 ○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공소외 ○○○은위 법인 산화 전도관의 설교사요 부흥사로서 전국 전도관의 중심적 인물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 예수교 전도관 유지재단 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