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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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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금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3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경우는 신청서〔별첨 1〕을 작성하여 부서장까지 결재를 얻은 후에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신규 가입, 중도 해약 및 연장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예금가입 및 연장은 기간이 영업일일 경우에는 부서장, 2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중역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인감의 관리】
① 모든 예금의 계좌 신설, 폐지, 운용 등에 사용하는 인감은 회사에서 거래은행에 등록한 인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모든 예금의 신설, 폐지, 운용에 대한 인감 날인은 반드시 해당 전표의 결재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현황 점검】
① 담당과장은 익월 10일까지 예금잔액명세서〔별첨 2〕에 당좌예금은 매월, 정기예금은 매분기로 작성하여 증빙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예금잔액명세서 증빙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한다.
② 담당과장은 시산표가 작성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예금잔액명세서와 시산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예금잔액증명시산표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한 후 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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