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당사자】
회사의 계약당사자는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위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될수 있다.
제4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② 제3조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때에도 계약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계약사무취급자】
계약담당자는 물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방법】
계약담당자는 매매임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제8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 보증금의 처분, 지체배상금, 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