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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 조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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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후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서 통칭되고 있다.
실제 중재계약은 중재만을 위한 독립된 계약이기 보다는 기본계약의 한 부분으로써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은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실효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계약이 종료 또는 실효됨에 따라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도 실효가 된다고 한다면 중재조항을 둔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해제되거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중재조항은 주계약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UNCITRAL 중재규칙 제21조제2항, UNCITRAL 모범중재법 제16조). 이를 중재조항의 독자성 또는 분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중재계약의 방식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뉴욕협약 제2조, 중재법 제8조제3항). 이와 같이 중재계약에 서면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중재계약이 중재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3. 유효성립 요건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이므로 당사자 상호간에 평등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만일 한 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하거나 일방 당사자만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산업관련기관에게 중재를 맡기도록 하는 중재계약은 무효이다.
4. 중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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