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사무 또는 국가적 공공성을 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할 여비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비라 함은 항공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료, 일당(식비포함)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 (구분)
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국내여비
② 국내부임여비
③ 해외여비
제4조 (지급기준)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지 경유한 여정에 의한다.
② 일당은 여행일수, 숙박료는 숙박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지급한다.
제5조 (특별한 경우의 여비)
① 사무로 여행 중 이병되어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징구하고 가족여비로서 본인과 동액의 여비를 가족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사무로 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지로부터 본사까지의 본인소정 여비의 3배액을 그 유족여비로 지급한다.
제6조 (여비의 전도)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산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산지급을 받은 자는 여행 종료 후 3일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특례)
①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소정액의 여비로서 그 실비의 지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수행원이나 상하급자가 동도 여행하는 경우에 하급자에 대한 항공임, 철도임, 선박인, 자동차임 및 숙박료는 상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