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업무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수익성 유가증권을 말하며, 파생상품이라함은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 금리선도거래 등 외화자산의 위험회피 및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2장투자
제3장 (투자의 원칙)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는 안정성 및 시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의 구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직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개인을 통한 직접매매거래에 의한 투자
2. 간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투자 대행기관을 통한 위탁투자
제5조 (투자의 운용범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매 및 인수
2.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외화증권의 담보제공
3. 대여 및 차용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제6조 (투자한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금융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