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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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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원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계약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계약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계약사원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임시 비정규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 (복무자세)
계약사원은 본 규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봉사)
계약사원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고객에게 친절히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밀엄수)
계약사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知得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照會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겸업금지)
계약사원은 사장의 승낙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염결존중)
계약사원은 廉潔을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와 직접 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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