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목적
⑦승계연월일
⑧인증업무의 범위
⑨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⑩ 승계사유
양수 상속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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