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호 서식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청인
또는
채무자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채
권
자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 주소
11. 보증채무액
원
12. 보증서류
13. 이자율
14. 상환방법
15. 용도
16. 보증서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보증채무금 사용계획서 1부
3. 채무보증계약서 1부.
4. 채무변제 계약서 1부.
5. 재산보증서 1부.(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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