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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지정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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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10서식〕 <신설 2000.9.1> <개정 2001.9.8>
기관명
우-/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 )-/전송( )-
과과장 사무관(주사) 담당자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인 경우에는 담당자만 기재한다.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천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관명
⑦주소
⑧대표자
⑨주민등록
번호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의사
면허번호
⑬수의사
면허일자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인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수수료
없음
190㎜×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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