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