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대체복무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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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체복무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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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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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체복무지원서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6.11.2>
(앞쪽)
현역·대체복무 지원서
처리기간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21일
※ 유의사항 : 「굵은선」란은 모두 기재하고, 기타 해당란에
v
표기를 합니다.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구,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통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사무실( )
병역사항
징병검사 : 년도
신체급수/역종
급(현역, 보충역)
학력
대학(교) 과년
(□재학 □퇴학 □수료 □졸업)
입학연월일
졸업 또는 수료 예정 연월일

지원사항
의무·법무 사관후보생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법무사관후보생
□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고시구분

소속부처

(전화 :)
대체복무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위 본인은 「병역법」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7·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의무·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복무를 지원합니다.

※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따른 병역처분 관계
「병역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편입됨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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