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해제)
을(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제5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지정해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수료
없음
2.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천만분의 1의 지도 및 축척 6천분의1의 분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1276-34511민 210㎜×297㎜
97.10. 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