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
□자동차 대여
사업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Z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부
수수료
없음
3331~23011민 210mm×297mm
1995.1.17승인 (신문용지54g/㎡) |